경제
삼국간무역,LC거래시 비엘 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1. LC거래
2. Applicant: 한국 무역업체
3.개설은행:기업은행
4. Beneficiary:러시아 수출자
5.운송구간:러시아~베트남
6.CMA다이렉트오리지날비엘
이런경우 비엘상 표기를 어찌해야 할까요?
스위치비엘을 발행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이 경우는 위에 쓴 것처럼 포워딩을 통하지 않고 선사다이렉트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사비엘 Notify란에 베트남 업체명을 적어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비엘상에 Applicant회사가 전혀 표기되지않아 문제가 있을듯 한데요...선사에서는 스위치 비엘을 발행해 줄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전혀 관계없는 한국 포워딩 업체에 스위치비엘 발행해 달랄 수도 없고 참 복잡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엘처리를 어찌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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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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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런 경우 선사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Switch B/L을 발행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C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