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중개무역에 대해 궁금해요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중계인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의 참여하는 형태이지만,
중개무역은 소유권의 이전 없이 중개수수료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임을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개수 ? 작성 시 주의점
B/L 발급 시 B/L의 개수. 당사자. 작성 시 주의점
인보이스 작성 시 주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른 2가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형태. 비슷한 개념으로는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이 있는데, 중계무역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중개무역은 최초수출업자나 최종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계무역은 자체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수입국이 최초수출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에 최종수입국 무역정책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개수 ? 작성 시 주의점
중계무역은 2개, 중개무역은 1개입니다. 그리고 중계무역은 수출자가 따로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B/L 발급 시 B/L의 개수. 당사자. 작성 시 주의점
B/L은 보통 2개다 1개입니다만, 중계무역은 Switch B/L로 선적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주의
중계무역은 각각 작성 그리고 중개무역은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청구할 지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인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다시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얻는 무역 형태입니다. 중계인이 직접 무역 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상품의 소유권이 중계인에게 이전됩니다.
반면, 중개무역은 중개인이 매매 당사자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무역 형태입니다. 중계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순히 거래를 성사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상품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 중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총 2건의 계약이 필요하며, 중개무역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1건만 필요하며, 중개인과는 별도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 규격, 수량, 단가, 지불조건, 운송조건,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정해야 하고, 중개무역은 중개 수수료 지급 조건, 중개인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거래 방식이 다릅니다. 중계무역은 중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는 형태이며, 중개무역은 소유권 이전 없이 중개수수료를 취득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계무역에서는 두 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계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할 때 작성하고, 다른 하나는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작성합니다. 이때 각각의 계약서에서 가격, 품질, 인도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중계인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중개무역에서는 중개 계약서 하나만 작성되며, 여기에는 중개인의 역할, 수수료 지급 조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안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b/l 발급 시, 중계무역에서는 두 개의 b/l이 발급됩니다. 하나는 수출자로부터 중계인에게, 다른 하나는 중계인으로부터 최종 수입자에게 발급됩니다. b/l에는 정확한 인도 조건과 상품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중계인이 최종 수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무역에서는 보통 하나의 b/l만 발급되며,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만 관련됩니다. 중개인은 b/l 발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b/l 조건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중계무역에서는 두 개의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수출자로부터 중계인에게, 다른 하나는 중계인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합니다. 인보이스에는 거래 조건, 가격, 수량, 제품 설명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중계인의 이익을 반영한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개무역에서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직접 인보이스를 발행하며,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