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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기주도적인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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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특송 목록변환신고 프로세스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수출목록변환신고 관련하여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 관세사진행 (면장은 E로 발행)

선적이행 - 특송사진행 (해당 유형의 특징, 선사가 선적이행을 하지 않음)

선적이행에 있어 질문이 있습니다만, 특송사에서 관세청에 선적이행신고를 하면 선사 개입없이

수출신고번호 상태가 정말로 "선적이행" 상태로 변경되는게 맞을까요?

맞다면 특송사는 선사에 S/I 및 면장번호 리스트만 드리면되는게 맞는지(선사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을것같음)

이런 경우에는 목록변환신고를 한 5000건이 있으면 하기 예시처럼 그냥 마스터 심플로 선사에 요청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마스터 1 / 하우스 1로 5000건을 하우스 한개로 만들어서 NCV로 적하를 전송하면 될지...(어차피 선적이행이 되어있을거니 NCV로 적하를 날려도 가능할것 같아서)

선사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의문이 많습니다.

예시) GENERAL USED GOODS / 5000개 / 5000kg / 500cbm

부디 좋은 답변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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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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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특송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후 관세사가 면장(E로 발행)을 발급하면, 특송사(예: DHL, FedEx)가 선적이행신고를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때 선사(선박회사)의 개입 없이 특송사가 운송수단 정보(예: 항공기 편명)와 수출신고번호를 기반으로 선적이행을 신고하므로, 수출신고 상태는 "선적이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특송의 특징상 선사 대신 특송사가 화물 운송과 통관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송사는 선사에 S/I(선적지시서)와 면장번호 리스트만 제공하면 됩니다. 선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선사와 협의해 필요한 서류(예: 하우스 B/L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변환신고 5000건 처리 시, 일반적으로 특송사는 마스터 B/L 하에 하우스 B/L을 발행하며, 이를 관세청에 일괄 신고합니다. 예시처럼 "GENERAL USED GOODS / 5000개"를 단순히 마스터 B/L로 처리하는 대신, 5000건을 하우스 B/L로 묶어 NCV(No Commercial Value)로 적하목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선적이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NCV 적하 전송은 문제없으며, 선사는 이를 기반으로 화물 확인 후 운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선사와의 협의 없이 NCV로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선사의 적하목록 처리 방식(마스터 1개 vs. 하우스 단위)을 미리 확인하고, 특송사가 관세청과 선사 간 데이터 연계(예: 유니패스 적하목록 제출)를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