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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꿈많은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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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목록통관 시 매입세액 환급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온라인몰을 통해 두곳 나라에 특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특송업체를 각각 쓰고 있는데, 한 곳은 수출목록변환신고를 해주는 시스템이고 다른 한 곳은 목록통관으로만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수출필증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해외소포수령증' 을 작성해서 송부해준다고 합니다.

해외소포수령증으로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목록통관 건은 부가세 환급을 받기 까다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실적 증빙이 있어야 하는데, 목록통관은 간이 신고라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인정(소포수령증, 외화획득명세서 등)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세무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수출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러한 매입세액공제는 매우 쉽습니다. 다만 해외소포수령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수출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요청시 운송장, 실 선적내역 등을 제공하여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