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 목록통관 시 매입세액 환급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온라인몰을 통해 두곳 나라에 특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특송업체를 각각 쓰고 있는데, 한 곳은 수출목록변환신고를 해주는 시스템이고 다른 한 곳은 목록통관으로만 신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수출필증이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해외소포수령증' 을 작성해서 송부해준다고 합니다.
해외소포수령증으로 매입 세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추가로 서류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