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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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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수임처(제조업/개인사업자)가

상품을 외국에 배송하는데,

직접판매상품과 배송만 대행해주는 상품이있습니다.

이 상품들의 해외배송시 판매금액이 모두 목록통관으로 신고되고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금액이 모두 매출로 잡히는거냐고 문의하시는데,

어떻게 안내드려야할까요?

아래가 맞을까요?

실질은 배송대행상품의 판매금액은 포함하지않고,

매출= 직접판매상품 판매금액 + 배송대행 수수료

그리고, 이런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면제니 위하고에 수집되지도 않을거고,,

부가세신고시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 매출을 알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대행과 직수출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개입사업자 본인이 제조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는 A,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대행만 한 경우라면 B, 완제품을 구매후 수출하는 경우 C 로 구분됩니다.

    A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으로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B의 경우라면 수출대행을 맡긴 업체에게 수수료부분만큼만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출대행을 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대행계약서를 받아보시고 해당 수출건이 수임하신 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신 뒤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이 맞습니다. 직전판매한 상품 총액 +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로 매출을 잡흡니다.

    직접 외국에 판매한 상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므로 수출과 관련된 증빙을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수수료는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