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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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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객에 물건판매하고 달러입금받은경우

해외고객에 물건판매하고 달러입금받은경우 매출인식은 당일 환율 기준으로 매출인식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수출신고별도로 안해도되나요? 수출신고 필증은 보통 어떨때 신고하나요?

수출신고필증 없이 그냥 영세 매출로 부가세 신고해도되는지 수출신고필증 반드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외화입금증과 물건 출고 영수증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수출 당시 환율을 적용합니다.

    3.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 관련 서식은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