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매출 잡는법이 궁금합니다.
외화로 받은 매출이 있습니다
인보이스는 없고 외화입금 확인증만 있는 상황인데
이때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
외화 입금일자 환율 계산하여 잡아야하는건가요 ?
인보이스가 없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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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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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입금일자 기준 환율로 매출을 잡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의 서류는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일자 환율로 계산하여 매출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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