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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입니다. 외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외화통장을 통해 외국의 매출을 수수료개념으로 받을것같은데,
이런 거래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게되나요? 그러면 영세율인건가요?
그러고 외화거래시 전표입력이 많이 번거로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며 인보이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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