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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여새59
작은여새59

특송 전문 관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송물품은 ‘세관에 등록된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송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그 밖의 견본품 등’으로 일반 수입물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특송물품 통관이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

  2. 특송 전문 관세사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하나요 ?

  3.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품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가 무슨 업무를 하나요 ?

  4. 특송물품 통관의 경우 수입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특송 전문 관세사가 처리하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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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송물품 통관이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목록통관만을 뜻합니다.

    2. 특송 전문 관세사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하나요 ?

      -> 네 맞습니다.

    3.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품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가 무슨 업무를 하나요 ?

      -> 이에 대하여 세관에 리스트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은 요건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핸들링도 병행합니다.

    4. 특송물품 통관의 경우 수입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특송 전문 관세사가 처리하는 것인가요 ?

      -> 보통은 운송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에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