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역할과 반복 수입 용기의 통관절차문의
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관련된 부 수출자 소유의 반복 사용 용기의 통관 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 제2조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복사용되는 용기는 란을 구분하여 수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물품 수입 시 해당 용기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이력관리 필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절차를 대행하여 서류 작성, 제출, 세관 신고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처리합니다. 필수 서류인 수출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상업 송장 등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도 그들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수입품에 적용될 세율을 확인하고 정확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 HS 코드를 정확히 적용하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특히, 최신 법규와 규정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이를 안내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세관과 협의하여 통관 지연이나 분쟁을 해결합니다. 또한, 기업에게 통관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통관 절차를 제안하여 관세 절감 방안을 모색하며 무역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특히 반복 사용되는 용기류의 통관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용기류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드럼, 팔레트 등을 포함하며, 정확한 HS 코드 분류가 중요합니다. 임시 수입 후 재수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세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출 시 용기류의 원상태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반복 사용이 증명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류의 수입과 재수출 시 각각 세관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모든 신고서류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에서 관세사는 통관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사용용기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기에 만약에 구분이 가능하다면 관세감면을 받고 관세평가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