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취소 후 재체결할 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거래처와 계약서 날인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사업자명과 법인통장이 변경된 것으로 오늘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명으로 계약서 재체결하는 것이 맞을지요?
맞다면, 기존에 날인 완료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기존에 날인한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새롭게 체결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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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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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변경하시거나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 변경 절차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주체는 동일하고 이름만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 계약을 하신다면 쌍방 합의하에 기존 계약을 무효로 하는 사정을 새로운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날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