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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계약서 취소 후 재체결할 때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존에 거래처와 계약서 날인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사업자명과 법인통장이 변경된 것으로 오늘 전달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새로운 사업자명으로 계약서 재체결하는 것이 맞을지요?

맞다면, 기존에 날인 완료한 계약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걸까요?

기존에 날인한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그냥 새롭게 체결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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