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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해외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 세계HS-관세율표 메뉴에서 원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여 HS code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Tradenavi(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에서도 해외국가를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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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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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상태 환급이란 원상태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한 량만큼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포장을 바꾸어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여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상태 수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된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이행기간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의 기간 동안 수출되어야 합니다.-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수출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원상태 수출신고서- 수출통관필증- 환급신청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원상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은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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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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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일반적으로 LCL 통관은 한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화주가 화물을 함께 싣고 통관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자 통관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하는 화물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2가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각각 다른 개념으로 오히려 LCL과 FCL의 비교,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LCL은 소량화물이므로 FCL에 비해 화물핸들링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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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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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핸드캐리 수출은 출장자가 출국 시 휴대품으로 회사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핸드캐리 수출은 개인 휴대품이 아닌 회사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핸드캐리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문서이고,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목록과 포장 상태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서를 검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또한, 출국 시에는 수출신고필증과 핸드캐리 물품을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관 직원은 수출신고필증과 핸드캐리 물품을 확인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합니다.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이 완료되면 핸드캐리 수출이 완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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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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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가지고 있고,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1970년 이후로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수출 및 수입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023년 5월 기준 아래와 같이 철강 및 플라스틱이 수출상위품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반면, 수입은 광물성 연료 및 화학물품 등이 상위항목으로 조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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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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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무상수입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유서의 경우 정해진 법정서식의 형태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공문으로 나가는 형태의 문서양식이 있다면 해당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또한, 불량으로 인해 무상제품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채권과 채무의 상게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상계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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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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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보험에는 물품 자체에 드는 적하보험 외에 채권괘 관련된 보험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어떤 위험에 부보하실 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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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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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관세는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됩니다.종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만원이고, 관세율이 10%라면 종가세는 10만원입니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100개이고, 관세율이 1만원/개라면 종량세는 100만원입니다.종가세는 주로 제조업 제품에 부과되고, 종량세는 주로 농축수산물과 원자재에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물품가격 자체가 아닌 CIF가격 즉 한국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합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8%의 기본관세율을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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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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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되었지만,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품목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철폐되지 않습니다.또한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직구시에는 200달러까지는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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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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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탁송품은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을 의미합니다.탁송품에 대한 간이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DHL 또는 Fedex, EMS를 통하여 탁송품을 받으시는 경우 연계된 통관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이를 납부하여 정식통관을 완료하신 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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