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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미국에 제품 판매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알고 있어서, 말도 안되는 잘못소송걸리면 수십억 배상해야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보호차원에서 보험을 들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에 관한 부분은 적하보험(물품에 대한 운송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많이 안내드리오나, 문의하시는 부분은 현지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함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kplc.or.kr/pl%EB%B3%B4%ED%97%98-%EC%83%9D%EC%82%B0%EB%AC%BC%EB%B0%B0%EC%83%81%EC%B1%85%EC%9E%84%EB%B3%B4%ED%97%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은 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결함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한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하여 생긴 인적 또는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1조)


      http://pl.korcham.net/Service/Overseas/appl/PlLawUs.asp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을 부보하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소송과 관련된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기, 중장기 등으로 상품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경우 미리 변호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점검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에는 물품 자체에 드는 적하보험 외에 채권괘 관련된 보험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어떤 위험에 부보하실 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sure.or.kr/rh-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