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상 민사소송 특약 보장범위?

변호사비는 대법원 관련 규칙을 따른 한도내에서 실제사용한 비용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소가 3000 -> 280

소가 5000 -> 440

그런데, 소송에서 이겨서 상대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다면? 보험사에선 안주는건가요??

그러면 보험료만 비싸고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특약은 피보험자가 민사 소송시에 소요되는 비용인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승소하여 상대방에서 변호사 선임비에 일부 배상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다만 민사 소송의 경우 한 쪽의 완전 승소가 잘 없고 일부 승소시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이 될 수도 있기에

    보험료가 얼마되지 않는 경우 가입을 해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소송 특약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변호사비 1500 / 2000만원 보장 같은 가입금액만 보면 안 되고

    소액 민사사건이라면 광고상 가입금액이 커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당히 작을 수 있습니다

    실비로 진행이 되니까요~

    전부 승소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 특약의 실질적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특약의 진짜 가치는 패소·일부패소·상대방 비용회수 곤란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위험을 방어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그대로 보험인거죠~ 방어비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