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 약관의 경우 소송의 단계마다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운전자보험 약관을 보면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보장된다고 나오는데

소송의 경우

보통 1심으로 끝나지 않았아요?

예를들어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한도가 5천만원이라 한다면


항소를 하게 되면 1심 5천, 2심 5천 이런식으로

단계마다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전체에 5천까지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사건 마무리 될때까지 비례보상입니다. 5천이라면 경찰조사 동행부터 시작일거에요. 그리고 1사건 마칠때까지 5천 안들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변호사선임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금액이 5천만원이면 그 금액이 한도금액이 되어서 그 이상은 지급불가입니다.

      1심, 2심 따로 판단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의 단계마다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체에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한도가 5천만원이라면, 1심, 2심, 항소심 등의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 비용을 합쳐서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해줍니다.

      각각 심급별 소송의 비용을 개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제 사용된금액으로 보상됩니다 가입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5000만원이 지급되는것이 아니고 2000만원이 들었다면 2000만원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