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자동차 보험특약 [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적용범위를아시는분 ?

자동차 비접촉 사고로인해서 1차 소송에서 통상기준을 적용받아 20% 과실로 판단을 받아 다시 2차 항소를 진행중인데 삼성 자동차 보험중에 [자동차사고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가 어느범위로 적용되는지 문의좀드립니다

2차 항소시에 변호사 비용을 전액 인정되는건지 그냥 인지세나 기타 부대비용만 인정되는것인지

또는 일정비율만 인정되는지강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민사소송 법률 비용 특약 2천만원 한도에 가입을 한 경우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담보로 심금별 변호사 선임비로 15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5백만원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소송법률비용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잉크입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e8400d33715387ea255a9990556d86d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기 담보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 등에서 정한 송달료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상기 기준에 따라 보상하며, 실제 부담한 비용은 일부승소, 전부승소와 같이 소송결과 및 송달료 또는 인지대 환급액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