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기하는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하면 피보험자도 비용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차량을 자차로 수리했고, 제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통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 관련 구상금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소송하면 변호사비 등 수백만원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현대해상이 패소하거나 혹은 원래 상대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과실비율로 인정되더라도 인지/송달료, 현대해상 변호사비, 상대방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나요?

(부가적으로 가능하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외와, 자기부담금 청구 때문에 제가 공동원고가 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소송하면 변호사비 등 수백만원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며, 소송결과에 따라 질문자측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에 각각 비율로 결정이 되어, 이 또한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대해상이 패소하거나 혹은 원래 상대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과실비율로 인정되더라도 인지/송달료, 현대해상 변호사비, 상대방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나요?

    : 없습니다.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가능하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외

    : 아래 질문처럼 자기부담금을 같이 청구하여 공동원고가 된다면 소송결과에 따라 본인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때문에 제가 공동원고가 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보험사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권한이 있어, 만약 질문자가 자기부담금을 같이 청구하고자 한다면 공동원고로 소송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쌍방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질문자님은 현대해상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것이고 이후의 소송은

    현대해상에서 상대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의 당사자는 현대해상이 되기 때문에 송달료,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를 나오더라도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패소 시 결과가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면 그때에는 본인 사비 부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