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가 제기하는 구상금소송에서 패소하면 피보험자도 비용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차량을 자차로 수리했고, 제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통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 관련 구상금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소송하면 변호사비 등 수백만원이 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현대해상이 패소하거나 혹은 원래 상대 보험사측이 주장하는 과실비율로 인정되더라도 인지/송달료, 현대해상 변호사비, 상대방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나요?
(부가적으로 가능하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예외와, 자기부담금 청구 때문에 제가 공동원고가 될 필요가 있는지도 관련 근거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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