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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땅돼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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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가 8:2, 제가 100:0 주장하며 서로 소송을 하기로 이야기가 진행 됐습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공식센터 견적인 380~420만원 어치를 자차처리 하고 영수증이 발생되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혹시 모를 과실이 판결에서 나온다면 우리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고

저는 10~20%의 금액에 대한 손해를 다시 보게 될 상황이라

견적서와 사고부위 사진만으로 일단 소송을 진행하자고 했습니다만

재차 무조건 영수증이 발행돼어야 소가를 입력 할 수 있어 그런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수리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대응이 맞는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 운전자 중 어느쪽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지,

개인 소송이라면 사고부위의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도 진행 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반드시 자차처리를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위하여 진행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차처리 없이는 내부 절차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리 전이라도 견적서, 사진, 감정의뢰서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의 현실성’이 요건입니다.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상 정도와 복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차처리는 내부 대위소송 요건일 뿐,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수리 전 견적만으로는 손해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로 상대 운전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운전자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 의무를 지므로, 통상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차량손상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손해액을 주장하면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조사결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전 소송은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일부 감액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판결 후 실제 수리비를 재청구하거나 감정촉탁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험사 절차와 법원의 입증요건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본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면과 증거목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