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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베짱이225
특출난베짱이22523.10.26

민사합의(보험사 합의)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손해사정사를 써도 되나요

형사합의가 끝나고 민사합의가 남아있습니다. 100:0 사고 이고 합의금이 5억정도 될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합의를 볼때 좀더 유리하고 원하는 금액을 좀더 부를 수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이어질수 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수료가 손해사정사에 비해 높아서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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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가는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소송까지 생각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임료나 소송에 들어가는 경비와 소송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신체 감정에서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을 때에는

    소송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보니 환자의 상태는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보이며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어느 쪽을

    선임하시던 믿음이 가시는 분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대해서는 상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보험사 합의)시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나요 손해사정사를 써도 되나요

    : 변호사든 손해사정사든 누구를 선임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의 일반적인 논리가 아닌, 얼마나 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본인일 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변호사든 손해사정사든 모두 똑같은 역량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