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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관세 이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각 150달러가 넘지 않고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했거나 구매일이 다르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기존에는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에 입항한 경우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관세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하여 현재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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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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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2022년 한국의 커피 수입액은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습니다. 수입량도 전년 대비 9.5% 증가, 처음으로 20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브라질이었으며, 베트남과 콜롬비아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되고,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되었습니다.또한, 커피 중 로스팅하지 않은 상태의 생두 수입량은 18만 톤으로, 전년보다 10.0% 증가했으며, 원두는 전년보다 4.9% 많은 2만 톤이 수입됐습니다. 디카페인 생두 수입량도 6000톤으로 전년보다 53.2% 증가했으며, 디카페인 원두는 1000톤으로 전년보다 21.0% 많이 수입됐습니다.자세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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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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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국가마다 통관규정 및 제재내용은 상이합니다.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검역이나 세관 검사 대상으로 수출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특정물품에 대해 수출입자체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마다 통관을 관할하는 기관이 다르며 소속부서도 다릅니다. 미국은 CBP, 중국은 관세 총국 또는 해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및 규정이 큰 틀에서는 협정 등으로 인해 비슷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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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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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AEO 공인업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통관: 세관의 사전 심사를 통해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면제: 세관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류비 절감: 수출입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신용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수출입 신용도가 향상되고 수출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수출입 안전성 확보: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혜택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https://aeo.or.kr/download/AEO%20%ED%98%9C%ED%83%9D.pd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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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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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특송으로 수입되는 주류의 면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병(1L 이하)-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류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탁주: 관세 30%, 주세 5%-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관세 30%, 주세 30%-맥주: 관세 30%, 주세 72%-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관세 30%, 주세 72%주류의 세금은 일반 개인용품에 비해 높은 편이며, 한국은 술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주류자체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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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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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우편물의 배달 및 보관은 우체국에서 관할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우체국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을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EMS, 항공소포) 및 부산국제우체국(선편소포)에 도착된 후 우체국의 관리하에 개낭을 하며, 우체국 직원 입회하에 X-Ray 검사 및 개장검사를 실시합니다.도착된 우편물 중 면세대상은 현장에서 면세하여 주소지의 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에게 배달되지만 과세대상 및 검역불가물품으로 통관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우체국에서 출력하여 즉시 수취인에게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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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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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소액 보따리무역상은 직접 출국하여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 후 입국시 반입하는 거래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세금의 경우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해외에서 구매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구비한다면 기본관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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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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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제 소액물품의 면세에 적용되는 금액은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해당합니다.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수량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하나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일반 식품은 5kg에 해당하며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유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주류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화장품, 향수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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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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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주류의 면세범위는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입니다. 다만, 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즉, 합계 용량 2ℓ 이하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면세 가능합니다. 합계 용량 2ℓ 초과이고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을 반입하는 경우,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됩니다.딥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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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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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먼저 우편물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됩니다.- 간이수입신고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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