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10~20개 정도로 구입 후, 한국에서 팔고 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추후에는 물량이 늘어날 예정)
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 장화의 경우에는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특송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마다 요율(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신발의 경우 재질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 / 가죽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용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tykorea.kr/news/publications?fileID=585730&uid=2193
https://ktr.or.kr/cmm/fms/FileDown.do?fileId=FILE_000000000003469&fileSn=1
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명의로는 판매하는 것은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및 각종 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사업자 명의로 사업 관련 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의 경우 주로 물품대금, 국제 운송비, 창고비용, 관,부가세, 인증비용, 관세사 수수료, 내륙운송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중 관세사 수수료는 각 관세사 마다 요율이 상이하므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kc 인증 등 : 장화의 용도가 명확해야 할 거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장화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장화는 안전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2. 개인판매 가능여부 : 재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 관세사 비용 : 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건별 수수료/과세가격에 따른 수수료 책정 등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통관하고자 하시는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견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전 인증 대상의 신발은 다음의 것으로서 물체의 낙하·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 또는 발등을 보호하거나 감전 또는 정전기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① 가죽제 안전화
② 고무제 안전화
③ 정전기 안전화
④ 발등안전화
⑤ 절연화
⑥ 절연장화
⑦ 화학물질용 안전화단순한 장화의 경우에 안전 인증요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개인으로 수입 하는 경우 10~20 켤레는 자가사용 인정이 어려우며 판매용으로 수입 하게 되면 국내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부가세 공제 등의 편익이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를 받아 수입 하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관세사 통관 비용은 일률적이 아니기때문에 따로 말씀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 장화의 경우 HS code 6401호(고무, 플라스틱제 방수신발)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KC인증은 필요없습니다.
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개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비용처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커지면 보통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세금은 관,부가세 모두 포함 2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 관세사 비용은 건당 최소 3만원 내외이며, 물품가격에 비례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20켤레만 아마도 10만원 안쪽으로 결정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장화의 경우 KC 공급자적합성 인증대상으로, KC인증을 받고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필수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으로 수입시 직구면세한도인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에 해당하며 면세를 받은 후 판매를 할 수는 없으며, 판매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정식수입하신 후 판매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 수입부가세는 10%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능하고 관세사 통관수수료는 많이 발생되지 않으나 물류비용에서 방식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