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소액 보따리무역상은 신고나 허가를 내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직업으로 하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요. 시작해보려는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을 하신다고 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1 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상의 경우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따리상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요건 또한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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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행용 가방 따위와 같이 휴대할 수 있는 크기의 가방에 적은 규모의 상품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직접 거래하는 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보따리상의 물품 판매행위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는 사항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요건이행을 한 후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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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액 보따리무역상은 직접 출국하여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 후 입국시 반입하는 거래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금의 경우 입국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적법하게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를 함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매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구비한다면 기본관세율인 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따리상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등을 악용하여 물품을 수입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수입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보따리상은 여행자휴대품 면세 등을 활용하여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여행자휴대품 면세는 비상업적목적의 통관입니다. 보따리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자료를 발행한다면 거래사실을 입증하여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따리상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중고장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보따리상이 있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중고거래방식은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샤넬의 명품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온라인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 역시 반복적, 계속적인 행태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의 경우 핸드캐리로 주로 운송비가 저렴한 선박 등을 이용 및 운반하여 무역하는 형태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보따리 무역은 정식으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따리 무역은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이 주가 되는데 결국은 반입한 물품을 현장통관하며,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개인으로 통관도 가능하겠지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부가가치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농산물 등을 면세한도로 가지고 입국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산 공산품(화장품) 등을 다시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따리 상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스스로 핸드캐리하면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대부분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세금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수있는것이며,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시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려우실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따리상은 보따리(보자기 천으로 짐을 묶어 싼 것)에 물건을 담아서 사고파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따리상은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업종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법이나 세금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은밀히 이동하면서 소규모로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고, 광복 이후 기준으로는 늦게 잡아도 1970년대가 그 시작으로 추정되며, 당시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의 한국 경제는 국민의 생활이 좋지 않아서 수출에 목매던 실정이었으며, 지리상으로 가까운 일본이 한국전쟁과 냉전 특수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터라 일본제품이 더욱 우수하므로 일본산 제품이 쏟아지면 수출 경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에 수입선다변화라고 쓰고 대일 수입품 규제법이라 읽는 경제 규제법을 실시하였으며,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제조되고 유통되는 제품의 우수성이 소문나면서 일본 전자제품을 알음 알음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 한일 보따리상의 시작으로 추정되며, 그 대표로 조지루시(코끼리표) 전기밥솥이나 소니 워크맨이 있습니다. 이런 한일보따리상은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외환위기가 닥쳐온 데다가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시작된 게 큰 원인으로 그 후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점차 개방되고 정식으로 수입되는 MADE IN JAPAN 완제품이 늘어날수록 보따리상의 수요는 급감했으며 극소수 한일 노선을 이용하는 노령층이 명맥을 이어갈 뿐이며, 대표적으로 부산광역시 깡통시장과 국제시장은 연안여객터미널과 밀접해 있어서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잡화, 식품, 담배, 공산품 등이 많이 팔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점상 및 가게에도 일본에서 건너온 물품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를 잘 아는 상인회에서는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무역 또는 핸드캐리 로 물품 수입을 하는 경우 등을 말씀 하시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 시 무역업 으로 등록 신고 하면 무역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 급증하는 해외 직구관련 직구대행업자에 대하여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매출시 세관에 등록하여 등록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