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창업 세금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도 제한도 서서히 풀리는 소식도 있고 여행 제한도 풀리는 듯 하여
해외 여행사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외 사업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 만큼은 그곳에서 창업 관련 세금을 따로 물어야 되겠지만.
국내에서 창업금을 갖고 가는데 특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어서요.
그 신고 해야 되는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고 금액 구간별 세금 측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 창업 후 수익에 대한 것 역시 국내에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 해야 된다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송금액의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송금한도는 연간 송금누계액 미화 5만불 이내 (단 해외본인송금계좌및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여등 자본거래는 건당 미화5천불 이하 소액 송금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미화 5만불 이내)이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연간(당해년도 1월1일~12월31일) 송금누계액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