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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3.26

무역업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공서에 신고하는게 잇을텐데 무엇 먼저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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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무역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무역업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출입을 한 경우 해당 거래는 수출입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출입 실적은 무역금융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무역의 날에는 실적에 따라 포상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업체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통해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bizUseOnly/issuanceTradeNo/issuanceTradeN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무역협회로 방문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s://www.kita.net/bizUseOnly/issuanceTradeNo/issuanceTradeNo.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하는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역업의 경우 예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허가를 받은 업체만 무역업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자유화되어 무역업 창업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면 누구든지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업자등록 시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으로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업태나 종목명을 무역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출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업 신고를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그 후에는 유니패스에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무역고유부호도 필요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영세사업자들은 이러한 부호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니패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될 듯 하며, 업종의 경우에도 무역업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1816&curPage=1&scType=&scText=

    https://unipass.customs.go.k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업 고유부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이는 수출입신고를 하는데 있어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호는 아니므로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면 됩니다. 직접하는것이 어려우시다면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대신 신청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한국무역업협회에서 발행해 주는 고유번호)가 있어야 무역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별도의 무역을 하기 위한 허가등은 없으며, 사업자등록시 도소매 업태 등을 등록하고 별도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 드립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2&cciNo=3&cnpClsNo=1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