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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부모님 가족간병 후 간병비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간병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해석될 것같습니다. 즉, 취업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미라 고용센터에 취업신고(근로제공신고)를 하시면 해당일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속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해서 "어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면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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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뀐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퇴사하려는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 이전에 4대보험을 상실했다면 그 또한 자진퇴사일테니 실업급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살려 놓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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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떼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다 들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합법적인 방법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가능한데,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1일 24084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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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나눠서 준다는데 탈세가 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을 적게 내려는 수작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는 무조건 적게 내는 게 이득이고, 반면, 근로자는 4대보험을 많이 내는 것이 이득일 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많이 내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당장 근로자가 4대보험 적게 내니 실수령액은 많을 수 있지만 4대보험이 "보험"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많이 낼 수록 많이 타는데 그 돈을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니 많이 낼 수록 이득인 것입니다. 결론, 사장은 적게 내는 것이 이득이니 적게 내려고 질문처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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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보류가 되었다가 최종 확인이 되면 그때 지급하거나(소급해서 지급함), 앞 회사 고용보험 기록 자체는 명확히 존재한다면 가지급(선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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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한 급여 2주 내 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인지 승인(동의)된 퇴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사(근로계약 해지)가 된 경우라면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퇴사 승인을 거절하고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한달 후 등 법적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거나, 그 전에 급여일이 도래하면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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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잔여개수 관련하여 궁금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보다 퇴사 후 입사일기준(법정기준)으로 정산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세요.입사일 기준 질문자님 연차는1) 1년 미만 연차 11개2) 25.6.24. 에 15개 발생합계 26개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사용한 갯수와 보상받은 갯수 제외하고 남은 연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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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절차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가 필요없습니다. 그냥 적당한 사유 기재하고 통지하면 됩니다. 단, 30일 전이란 법적 개념으로 날짜 수로는 32일 전이 됨을 주의하세요.30일일 전에 통지하면서 30일간은 무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건 사실상 즉시 해고처럼 보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안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굳이 위험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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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의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개정)된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14일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진정서 제출해도 됩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1)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2) 출석조사 3) 사업주 조사 4) 노동청에서 체불확인(확정) 5) 체불확인서 발급 6)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 입니다.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좀더 복잡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라고 검색해 보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 스스로 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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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퇴직금 과지급된걸 무조건 반환하여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진짜 과지급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4천만원이 과지급되었다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중간정산 받은 내역과 마지막 4개월분 급여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노동부 민원실 또는 온/오프라인 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 보세요.만약, 회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즉 과지급이 맞는다면 이론적으로(법적으로)는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잘 따져보면 글쎄요... 회사에서 그렇게나 많은 금액을 과지급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과지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주장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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