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세후/세전이 많이 복잡한데 질문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금액으로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회사가 해당월 세금 및 4대보험을 이미 납부했으면 어떻게 받게되나요?
퇴사 마지막 최근 1개월치는 4대보험을 미납하셨고,
나머지는 세금 및 4대보험 다 정상 납부했는데 저에게만 체불 하셨는데
제가 받을때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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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체불확인서에서 제외했어야 하는데 이미 체불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할 때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신청서에 개재하시면 될듯합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공단에 반환해야 할지, 회사에 반환해야할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공단에 문의해서 반환할까 물어보고 하라는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과의 관계에서는 자칫 부정수급처럼 보일 수 잇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 및 보험료는 고려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급 받는 데에 있어 세후에 관한 고려 없이
세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 전액(상한 및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내 퇴직금)이 지급되니
특별히 신경 쓸 사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