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 원천징수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공단엔 200 신고 하고 .제 월급은 220이라서 공제는 220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말정산 하고 돌려 받을수 있나요?보통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을 해서 .받은 월급보다 적게 신고 된부분 있으면 .그 다음달 부터 더 공제가 되는데 .그럼 저는 이중으로 더 많은 부부 납부해야 하나요?회사에서 내년에 가면 건강보험에서 4월 결산된 부분 더 내라고 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