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소급하여 퇴직금 정산시에 세금처리문의
퇴직금은 4대보험 소급해서 차감하고 받는거고 기존3.3%뗀 세금 제가 5월종합소득세 신고했었는데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뀔텐데 그부분은 회사에서 처리하겠죠?그럼 제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정정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바꼈다면,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3.3% 사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정정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이때 본인이 50%는 납부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생길수 있으며, 본인도 근로소득으로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