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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애틋한감자탕
일단애틋한감자탕

임금 체불로 인한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보험료, 소 득세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전금액으로 수령했고, 4대보험과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 은 제가 돌려줘야한다는거 감독관님 통해서 전달받았기 때문 에 알고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서 세금부분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도 급여가 수개월 밀려서 받아서 고생했는데 이 50만원 정 도 되는 돈을 바로 주고싶지가 않아서..

몇개월 있다가 주고싶은데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 분이 있을까요?

그쪽에는 지금 돈이 없고 취업하면 주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치사한 마음인건 알지만 제가 해고예고수당 이나 급여달라고 할때는 무시하고 주지도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 몇푼 안되는거 달라고 매주 연락오는게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늦게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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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돈을 줘버리시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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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나 이자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반환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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