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일부 체불 후 협의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민원진정 합의중입니다.
25년 1-3월분의 임금 30%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단기계약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1-3월분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4월분의 월급으로 표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납부 일시정지 중입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 부분을 납부하였다면 몇월 급여로 표기를 하던 질문자님이 부담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4월 이후 다시 납부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체불임금이 일시에 4월분 급여로 지급되면 해당 월의 소득세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만일 4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납부 예외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