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고비 넘겼다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

임금 일부 체불 후 협의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 일부가 체불되어 민원진정 합의중입니다.

25년 1-3월분의 임금 30%를 못받은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다른 사업자에 단기계약으로 서류를 작성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1-3월분의 임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4월분의 월급으로 표기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국민연금 납부 일시정지 중입니다. 이때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세금 부분을 납부하였다면 몇월 급여로 표기를 하던 질문자님이 부담할 세금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4월 이후 다시 납부정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로 적용되므로, 체불임금이 일시에 4월분 급여로 지급되면 해당 월의 소득세가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말정산 시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만일 4월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면 납부 예외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