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친걸로 결근신청을 올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안내를 불충분하게 하셔서 억울하시겠습니다. 근태는 결근이라고 하시고 사유를 "산재"로 올리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만 결근은 결근이고 그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 결근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는 월급 안 주고, 산재에서 70%를 받습니다. 결국 30% 불이익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부득이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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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어떻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최종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 합산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를 말함) 180일 만족해야 합니다.2)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1)해고(폐업포함) 2) 권고사직 3) 계약만료(자발적 계약만료 제외) 4) 자진퇴사 중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12가지 사유 입니다. ** 13가지 사유는, 아래 링크 참조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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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자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 조회를 하여 날짜 수를 세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역 조회 - 일용직]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시고, 마지막 2023.7월부터 2025.1월까지 근로일수를 세어서 180일이 되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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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양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할 이상 체불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 된 경우에 해당할 듯합니다. 퇴사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중에 위 2항이 발생하면 됩니다. 2항 외에도, 2달분(금액기준) 이상 체불된 상태(이건 지급받으면 자격 소멸)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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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보 후 취소 했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제도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소관)의 경우 해고 취소(복직명령)를 하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못합니다. 해도 되는데 기각됩니다. 해고 취소를 근로자가 안 받아 들이고 "나는 해고 당했으니 더 이상 근무 못한다"고 하고 해고를 확정지으면, 30일 전 해고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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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받는중 임신사실확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을 했다고 구직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 단,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출산이 임박한 시기라면 연기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닌 듯하니 그냥 알리지 않고 수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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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은, 퇴사일 기준 과건 1년 동안, 임금체불일수가 2개월(날짜로 60일, 각 월 합산 가능) 이상 체불이 된 경우 또는 2개월치가 한꺼번에 체불된 경우 (지난달 것과 이번달 것이 체불) 등의 경우만 인정됩니다. 즉, 하루만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상담해 준 노무사와 의사소통이 잘못된 듯합니다. "임금체불"은 1일만 늦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대상은 60일 또는 2개월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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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및 자발적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의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18개월 동안은 이전 회사 경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 회사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먼저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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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 업무정지가 이직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이 업무에 필수적이거나, 자격증을 이력서에 기재하고 입사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예컨대, 00자격증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 직무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정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고지하고 구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면접 후 회사가 호의를 표하는 경우 사실대로 말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속이고 입사했다고 적발되면 필수 자격의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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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에 제한없이 강제로 실직을 당한 경우 무한정으로 수령이 가능한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무한정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고 다시 주5일 근무 기준 7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7개월 근무, 4개월 실업급여 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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