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정당한 퇴직사유"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바로는
1. 육아로 인하여
2.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통근곤란 약3시간(왕복)
3. 근로조건 20% 저하(임금 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4. 회사 귀책사유
병으로 인한 수술 예정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당한 퇴직사유라는 근거에 맞는
증빙을 하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