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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이나 화재보험에 운전자보험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가능은 합니다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 발생 시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기 어려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완해줍니다. 운전자법이 바뀔때마다, 항상 바꿔주셔야 하는 보험이라 단독으로 저렴하게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예를 들자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해당이 안됩니다.)월 1만원 초반대면 준비가 가능하며, 운전을 안하실때는 해약 하시면 되는 보험입니다.간단하게 넷플릭스, 유튜브프리미엄 처럼 구독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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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안에 비용종 적출 수술받고 실비청구 하기위해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치료는 잘 받으셨을까요 ?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가입하신 실손보험 상품에서는 B07 바이러스성 사마귀 코드는 아예 보장을 하지 않는질병군으로 포함되시는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질병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안타깝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각 보험사별로 약관내용이 대부분은 같으나, 이러한 질병 보장내용에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약관내용은 가입하신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확인 해달라고 요청 주신다음,혹시 사마귀코드가 없다고 한다면, 미용목적이 아닌 생활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치료목적으로 제거 받았다라고 의사 소견서와 함께 같이 청구하시면 보상은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보험 설계사는 보험 가입만 권유하는 직업이 아닙니다.이러한 보상문제까지 꼼꼼하게 해결해주는 직업이므로,꼭 담당 설계사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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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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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제거 수술 시 수술중에 자궁초음파를 찍은 비용이 180만원이나 나왔던데, 비급여로 책정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 될 때만, 급여 적용이 되며나머지는 전부 비급여로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나. 산정방법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다만, 다음과 같이 초음파 검사결과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정밀(나944라(2))로 산정함.- 다 음-(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나) 상기 가)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다)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2)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 단순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동일 날, 동일 목적으로 수회 시행하더라도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1회 산정함.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비급여로 산정 된 것 같습니다.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병원 원무과에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특히, 4번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 들으셨는지 확인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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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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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다녀오면 보험 가입이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험 가입 전 정신과 진료이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별 심사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다른사람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대가 될 수 있습니다.가능하시다면, 보험 가입하신 이후에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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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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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건강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아주 중요한 질문 잘 주셨습니다.일단 가입하셨을때 부담보 기간이 어느정도로 설정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무릎 어느부위 해서 1~5년 사이로 정확한 기간이 설정 되셨다면,그 기간만 지나게 되면 부담보 설정되었던 부위도 보상이 가능해집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건 기간설정이 전(全)기간으로 설정 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전기간으로 설정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서는전기간동안 그 부위는 보상을 못해준다라는 뜻이되지만,대법원 판례를 통해 해당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이력이 5년넘게 없다고 하면,전기간 부담보 설정이 해제됩니다.다만,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치료받거나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전기간 부담보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정말 아무런 진료받은 이력이 없다고 하면 보험사에 전화해서 전기간 부담보 설정 풀어달라고요청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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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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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골절 진단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 파절 같은 경우,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생긴 파절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의료코드 S02.5를 받으셔야 청구가 가능하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보장금액은 가입하신 금액 그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올려주신 사진에는 보장금액이 나와있질 않아 확인이 어려우나,가입하신 금액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치아 갯수당이 아닌, 사고 1회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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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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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을 미리미리 챙기는 습관,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아마 실손보험이신것 같습니다.실손보험 같은 경우, 초음파 검사는 질병진단 목적이거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만청구가 가능합니다.단순 건강검진이나, 예방 목적의 초음파 검사는 실손 청구가 제한 될 수도 있으니 주의 해주셔야 합니다.다른 기타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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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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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암보험 고지의무 한번 확인해주실분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경우, 암보험에 관해서는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서 크게 할증이 붙거나, 부담보가 잡히거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하지만, 가입전 고지의무는 반드시 지켜주시는게 좋기 때문에,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혹시, 저것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보험사도 많습니다.여러군데 견적받아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단되는 보험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보험사는 한군데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곳 꼼꼼하게 비교분석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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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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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및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최소한의삶의 방어막이 되어주기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꾸준하게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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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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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기초생활수급자 보험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초과 지급이 된다면, 소득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렇게 된다면 물론 수급 탈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시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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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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