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기초생활수급자 보험비 청구 가능한가요?
1급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의료실비와 암보험가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3년전에 간경화진단받고 복수 빼고 입원 하는등 병원 많이 다녔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병원비 면제 받았었구요
이런 상황에서 저같은경우 보험사에 보험료청구따로 할수 있을까요?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면 보험사에서는 보험료가 나올수 있지만 대신 기초수급자 자격 탈락될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병원비나 약제비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의료비를 면제받았다면 실제로 병원에 지불한 비용은 없다면 청구를 해도 보상 받을금액이 없습니다 혹시 비급여항목의 의료비가 있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실제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수급자격 유지 여부는 보험금 액수와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크면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초과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초과 지급이 된다면, 소득으로 인정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수급 탈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시다면,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면제받은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간경화는 암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급비에 전혀 영향이 없거나 수급비는 깎이지만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험금이 많아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기초수급자 재산에서 금융재산에 해당합니다. 몇년 전에 받은 보험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다면 금융자산으로 봅니다. 보험금은 주로 병원비, 집 보증금, 생활비, 대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 때 원래 통장은 1년치를 확인하지만 보험금의 경우에는 그 이전 것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험금으로 다른 재산이 늘어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험금에서 병원비나 전세보증금을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빼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 기준 1038,946원을 보험금에서 매달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해당 기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남아있는 금액이 있으면 수급자를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