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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쭈꾸미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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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료비총 33399원 나왔는데 환자부담금 13700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안들면 33399원 다 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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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이 있는겁니다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일반으로 진로비전액이 공단부담금없이 환자부담금이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보험가입자로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지역보험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진료비 총 33399원을 전액 다 내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환자부담금 13700원이 나왔다면 급여이고요. 만약에 전액 다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급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현재의 4세대 실손보험에서 급여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는 의원급이나 중소병원은 1만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2만원 정도 최소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돈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실손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으면 일반처리로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일반수가와 건강보험 수가는 다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비 총액에서 일정 비율만 본인 부담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병원비 전액을 본인 부담하셔야 하니, 꼭 가입을 유지하시는 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및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최소한의

    삶의 방어막이 되어주기때문에 건강보험은 꼭 꾸준하게 납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네 진료를 한 후에 총 33399원이 나왔고 공단부담금(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13700원이 나온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되었기에 본인 부담금이 그 정도인 것이고 만약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전체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의료비 총액을 모두 자부담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시 급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가입하시면 보전받으시구요. 건강보험은 암뇌심 수술비 등의 보험으로 실손보험이 실제 부담액을 경감해준다면 건강보험은 추가로 진단이나 수술등의 이유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총 33399원 나왔는데 환자부담금 13700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안들면 33399원 다 내야하죠?

    : 건강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면, 병원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가가 건강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수가가 적용되어,

    건강보험처리시 금액인 33,399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