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양도세 신청및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인 10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2026년 이내에 이 아파트 외의 다른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 중에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2. 수수료는 아파트의 거래금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각종 요건(1세대1주택자시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처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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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예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소득, 보유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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