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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조심스러운간장게장
주식 매매차익은 개인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에 포함이 안돼나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식이 아닌 펀드나 해외 ETF, 채권형 ETF 등을 증권 계좌에서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세법상 '주식 매매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분배금)으로 간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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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도 달라지지만, 과세가 된다고 하여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양도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율 1프로 이상만 양도세 신고대상이시고
해외주식양도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양도차익 250만까지는 세금 없으십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란 세무사
세이지택스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예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소득, 보유주식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매도로 인한 소득은 금융소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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