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팔고 얻은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가요?
주식을 팔고 얻게 되는 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주식양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 해당
하고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1년간의 순양도
차익(=1년간의 양도차익의 합계액 - 1년간의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전약정이율로 환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의미하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며,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코스닥/코스피의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코스닥/코스피의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 국내상장주식을 처분한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 처분이나 해외주식양도차익 역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소득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도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대상이며 금융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