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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3.19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주식에 대한 이익이 생기면 종합신고 대상인가요?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주식을 매도 하여 이익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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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되는것이고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세 신고 대상이되는경우 별개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갈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국내주식이면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입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이 국내주식

    또느는 해외주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자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기존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