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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대벌래60
깔끔한대벌래6021.04.15

주식 수익소득세 신고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1) 주식 가격이 상승했지만 매매없이 보유만 해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2) 수익이 나서 매매하고 남은 금액으로 신고 하나요?

예) 1,000만원으로 주식매매해서 합 2,000만원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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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 경우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합니다.

    2)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1천만원에 매입한 주식을 2천만원에 매도했다면 2천만원과 1천만원의 차이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