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Jake911
Jake91122.07.18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코인, 주식으로 매달 수익이 있는데 그것도 신고를 전부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 이외에 앞에서 열거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과세되나,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코인이나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코인은 과세전이고,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시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비상장 주식 등은 예외)

    3. 종합소득세 신고는 차년도 5월 1 -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기재해주신 소득이 전부라면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년 더 유예되어 사실상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아닌이상,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이긴 하나,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금융투자소득세로 별도로 신고합니다.

    2. 주식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a.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b.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