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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외로운무당벌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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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수익이나면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근로자가 주식투자로 수익이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는 사람도있고 안낸다는 사람도있고

잘모르겟네요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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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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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의 소득은 매매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매매소득의 경우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상장주식은 대주주, 장외거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크게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주식 매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며, 배당소득은 배당주 보유 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 경우 대주주의 양도분만이 과세대상이며, 비상장주식이나 장외매도, 해외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며 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는데,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주식 투자를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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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합산하여 10억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조건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 주식매매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므로,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일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3.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