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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2.14

주식으로 개인이 수익 발생시 세금을 몇%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 수익금에 몇 퍼센트를 내야하는지가 궁금하구요

세금을 낸후 손실볼경우 받지못하는건가요?

세금에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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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세금 기준은 22%(3억원 초과분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년부터 과세는 아직 확정은 안된상태이고 현재는 직전연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넘게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고있습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와 관계없이 과세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 가능성)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상반기 거래분에서 차익이어서 세금을 낸 후 하반기가 차손이라면 환급 가능합니다.(한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

    다만,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및 해외상장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세무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 또는 매매차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제외 됩니다.

    2. 해외 상장주식을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 매매시 연간 순소득(연간 매매차익 - 매매 매매차손)이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