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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기러기71
의젓한기러기7121.04.18

근로소득자 주식수익시 세금은?

근로소득은 월고정수입으로

주식으로 수익발생시 증권에서 세금떼는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과 더불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증권거래 수수료만 빠지고 그외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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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은 원천 비과세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주식매매로 인한 소득세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자소득이나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으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4000만원까지는 15.4%(주민세포함)의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4000만원이상이 되면 종합과세되어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자나 근로소득자 동일합니다.


    이자소득없이 주식만하신다면 배당소득으로 4000만원은 넘기 어려우니 과세표준이 상승할 염려는 안하셔도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 현재 수시로ㅜ바뀌는 세법으로 뭐라 말하기 애매하지만 해외주식은 20~33% 있어요. 불로소득개념으로... 그리고 국내는 보유 금액에 따라 다른데.. 이것도 조정중이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수익넘으면 저 세법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ㅠㅠ


  •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과 연말 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2023년부터는 국내주식에 수익금에 대해서도 과세로 변경되는 내용이 개정세법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전 양도소득세) : 2017년 8월 3일 세법 개정 내용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는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특수관계인 포함 종목별 보유액 25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0억 이상인 대주주는 20%의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4월부터는 지분율은 변동이 없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보유액 기준이 15억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20%를 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는 과표 3억 원까지는 20%를 부과하고, 3억을 초과하면 25%를 부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시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경에 12억을 보유하다가 2021년 12월 20일경에 3억을 매도하여 2021년 말에 9억이 남으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과 무관하게 오직 주식 양도 차익이 5천만원을 넘으면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로 주식양도소득세 납세자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