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수익은 어떻게 세금을 신고 하는가요?

힘센****
2022. 11. 19. 05:45

한해동안 주식으로 수익을 보았다면 당연히 세금징수가 있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세금은 어떤식으로 청구가 되나요? 개인이 알아서 납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차감후 수익이 지급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신청 시 신고대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월에 신청시기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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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기준으로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거래시에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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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국내에서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해외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중에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 11. 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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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지분율 1%이상 또는 거래금액 10억이상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어서 사실상 신고할 개인은 거의 없을겁니다.

        2022. 11. 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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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25년으로 유예 가능성 있음)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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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 동안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여기서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말합니다.


            세율은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 초과분은 25%이고(단, 비중소기업 주식으로 1년 미만 보유 주식은 30%), 소액주주는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이며, 해외주식은 20%(단, 중소기업 주식은 10%)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의 10%가 됩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로서 상반기(1~6월) 양도소득은 8월 31까지, 하반기(7~12월) 양도소득은 익년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익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되,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022. 11. 19.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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