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이 어떻게 내나요?
주식을 거래하면 세금을 어떤방식으로 내나요?
거래세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로 모든세금이 끝나는건지요? 예를들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을때 또 다른 세금이 부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소득에 대한 신고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년간 주식 양도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연간 주식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여부, 지분비율, 시가평가액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내년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하신다면 그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이 때 국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하고, 국내에서 발생하시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직접 별도로 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비상장주식 또는 대주주 주식의 경우에
과세 되나,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원천징수되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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