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주식 매도해서 차익이 난 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아시는분 있으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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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거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국내주식

    지분율 1%이상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

    (2)해외주식

    과세연도 중 1주라도 소유해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신고

    양도차손이 나와도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외주식아닌 한 국내주식은 대주주 몇억투자하신 경우에만 신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