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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조심스러운간장게장
주식 매도해서 차익이 난 부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양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아니면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아시는분 있으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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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소액주주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이거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국내주식
지분율 1%이상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
(2)해외주식
과세연도 중 1주라도 소유해서 양도차익이 있다면 신고
양도차손이 나와도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해외주식아닌 한 국내주식은 대주주 몇억투자하신 경우에만 신고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