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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이곳저곳 검색을 해봐도,챗지피티 문의를 해도 할때마다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네요.
국내 주식 etf 중 "KODEX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와 년간소득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대상도 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파생상품이 아닌 국내 etf 레버리지 상품이라면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본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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