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후 양도세 신청및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2026년 10월7일날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1. 양도세는 언제까지 신고해 하나요?

2.세무사님께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들까요? 매도금액은 15.9억입니다. 이 수수료는 양도세 신고때 부동산공인중계료와 함께 공제 가능한지요. 1가구1주택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인 10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26년 이내에 이 아파트 외의 다른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 중에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는 아파트의 거래금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각종 요건(1세대1주택자시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처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며, 신고수수료는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신고수수료는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12월 31일(목)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님들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80~150만원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12월 말까지입니다.

    2.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 양도세 기본수수료는 30이 표준일 꺼 같습니다만, 여러 사무실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러군데 보시고 비교 결정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이 10월이라면 12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수수료 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세무사 신고 수수료도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 해당 플랫폼은 수수료 문의가 금지되어 있어서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모두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