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인 10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10월 31일부터 2개월 이내,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2026년 이내에 이 아파트 외의 다른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내년 5월 중에 양도소득세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는 아파트의 거래금액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각종 요건(1세대1주택자시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처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며 개별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신고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