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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라르페자타
라르페자타

부동산 전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해당 주택은 21년 11월에 소유하게 된 주택입니다


담보 대출금은 1.2억 전세는 1.6 억을 줬습니다.


1.7억 정도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6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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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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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담보대출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1.7억에 매도한다 하여도 1.2억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2.9억이 되기 떄문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단기양도에 대하여 60~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액과는 관계없이 양도가액과 본인이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전세금이 아닌, 취득가격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