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해 문의 드리려 합니다.
해당 주택은 21년 11월에 소유하게 된 주택입니다
담보 대출금은 1.2억 전세는 1.6 억을 줬습니다.
1.7억 정도에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1.6억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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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취득가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도가액을 결정할 때 담보대출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질문자님께서 1.7억에 매도한다 하여도 1.2억의 대출금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2.9억이 되기 떄문입니다.
현행세법에서는 단기양도에 대하여 60~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액과는 관계없이 양도가액과 본인이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전세금이 아닌, 취득가격이 필요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